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
- 작성자 : 웹섬김…
- 조회 : 340
- 19-08-18 14:43
2017년 5월, 경기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름은 김상필, 영어 이름으로는 Phillip Clay, 43세. 1984년 10살 나이에 미국 펜실베니아로 입양되어 갔지만 입양한 미국 부모들이 이 아이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미국 국적을 갖지 못했고 결국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던 분입니다. 그는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가정에서 미국 사람으로 살았지만 미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입양해 간 미국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김상필씨처럼 미국에 입양되고도 양부모의 실수로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해 떠도는 한국 입양들이 무려 1만 8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김상필씨처럼 언제 추방을 당할 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난 해 4명의 상원 의원들과 22명의 하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바로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입니다. 이 법안을 위한 국민 투표가 올 해 11월 5일, Election Day에 있습니다. 그리고 Early Voting은 10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올 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희망을 잃은 1만 8천명의 한인 입양자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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